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과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.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,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, 정액검사 등 필수 검사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, 검사 항목, 비용, 신청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지원 대상
- 연령: 20~49세 남녀 (결혼·자녀 여부 무관)
- 예외: 15~19세 부부(예비부부, 사실혼 포함)도 가능
- 외국인: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(비자 조건 제한 없음)
- 신청 기준: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e보건소
지원 항목과 지원 금액
1. 여성 지원 항목:
- 난소기능검사(AMH, 혈액검사)
- 부인과 초음파
2. 남성 지원 항목:
-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
3. 기타: 가임력 확인 필요 시 추가 검사 가능 (지원금 한도 내)
💰 지원 금액
- 여성: 최대 13만 원
- 남성: 최대 5만 원
⏳ 지원 횟수
- 29세 이하(제1주기), 3034세(제2주기), 3549세(제3주기)
- 각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
지원 절차 (신청 → 검사 → 청구 → 지급)
1. 신청 접수
- e보건소 온라인
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,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등 제증명 발급, 의료비지원 등 안내
www.e-health.go.kr
-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2. 검사의뢰서 발급
-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승인 (주말·공휴일 제외)
- 매월 1일 기준으로 의료기관 업데이트
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,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등 제증명 발급, 의료비지원 등 안내
www.e-health.go.kr
3. 검사 및 결과 상담
- 지정 의료기관 예약 후 검사 진행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4. 검사비 청구
-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
5. 검사비 지급
-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
구비서류
- 내국인: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
- 외국인: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+ 내국인 배우자 등본
- 청구 시: 검사비 청구서, 영수증,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꼭 활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사전에 건강을 확인할 수 있어 임신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.
이 글이 건강한 임신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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